[한국세무사회 논평 전문]서울특별시의회 채유미 의원을 비롯한 31명의 의원이 지난 10월 19일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월 23일부터 27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갔다.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성실납세를 지원하는 공공성 높은 조세전문가이자 세출검증 전문가인 전국 1만 8천 세무사의 법정단체로서,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되살리고 서울시민의 소중한 세금을 더욱 철저하게 검증하기 위한 이번 조례 개정안의 발의를 적극 환영한다.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민간위탁 사업비.